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조사 결과 ===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. 발표내용의 골자는,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[[법원행정처]]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,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,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·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327575|#]] 그러나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고,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해외 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(인사상 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,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만 회신),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 때문에 미완의 조사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328395|#]] 양승태 대법원이 [[상고법원]]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'딜'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327571|#]] >국가적·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> >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(청와대)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> >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> >[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]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,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> >그동안 사법부가 VIP(대통령)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>---- >[[임종헌]] 전 [[법원행정처]]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<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> 문건 중에서 판사 뒷조사의 대표적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[[https://blog.naver.com/lawforlow2/221284367788|네이버 블로그]]에 올려 놓았다. 본문만 200쪽 가까이 되는 꽤 많은 분량의 보고서이다.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.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Judiciary/1566759|이곳]] 참조. 링크를 통해 바로 보고서를 보고 싶은 사람은 [[https://issuu.com/pspd/docs/______472e3488de6e38|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]], [[https://issuu.com/pspd/docs/________|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(첨부)]], [[https://issuu.com/pspd/docs/_________a59063f077929c|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(별지)]]를 참조하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